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교습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감사(監査)·감독·검사·점검·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검정(檢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서울특별시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포함)또는 공립 각급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카.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관계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3. “금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흥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삭제 (2016.12.21)
    •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