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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행정지원과 작성자 감사담당
작성일 2023.07.19 조회
0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민권익위)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관 운영계획(배포용).hwpx
미리보기 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_리플렛.pdf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하오니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기간2023. 7. 11. ~ 10. 10. (3개월)


2.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3. 신고안내국번 없이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5. 신고요령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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