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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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감사담당 | ||
작성일 | 2023.07.19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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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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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2.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3. 신고안내: 국번 없이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①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②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③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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