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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메뉴얼 배포
부서명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작성일 2023.02.17 조회
0
첨부파일 미리보기 통학차량 안전관리 메뉴얼.pdf
미리보기 어린이통학버스 카드뉴스.png
내용

1. 관련

. 도로교통법52(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1(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1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가 불가오니 경찰서에 신청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관할 구청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 포함)를 유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습비등(차량비) 등록을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학차량 안전관리 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통학차량 안전관리 메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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