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메뉴얼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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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 ||
작성일 | 2023.02.17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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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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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가 불가하오니 경찰서에 신청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관할 구청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 포함)를 유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습비등(차량비) 등록을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학차량 안전관리 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통학차량 안전관리 메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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