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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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 ||
작성일 | 2023.03.09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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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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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이수하시고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기간: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제6호)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기 권장 ※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in.kohi.or.kr) ○ 교육결과제출: '24. 1. 19.(금)까지 - 집합교육 시: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작성하여 제출 - 개인별 사이버 교육시: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제출 ※ 학원에서 개인별로 인터넷 강의 시청 후 수료증 제출할 때 참석자 명단(서명x) 제출 ○ 제출방법: 스캔파일을 담당자 이메일(joychoi10@sen.go.kr), 팩스(02-998-8201) 또는 카카오톡 채널(노원 도봉 학원관리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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