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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부서명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작성일 2023.03.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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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hwp
미리보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hwp
미리보기 교육 결과보고서.hwp
내용

○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기한 내에 이수하시고 2024년 1월 19()까지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기간: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대상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3항 제6)

○ 교육내용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기 권장

 사이버교육 교육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in.kohi.or.kr)

○ 교육결과제출'24. 1. 19.()까지

집합교육 시교육 결과보고서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작성하여 제출

개인별 사이버 교육시교육 결과보고서이수증 제출

※ 학원에서 개인별로 인터넷 강의 시청 후 수료증 제출할 때 참석자 명단(서명x) 제출

○ 제출방법스캔파일을 담당자 이메일(joychoi10@sen.go.kr), 팩스(02-998-8201) 또는 카카오톡 채널(노원 도봉 학원관리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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