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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배포
부서명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작성일 2023.03.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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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_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hwp
내용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985(2023. 3.17.)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5563(2023. 3. 20.)

2. 방역당국의 기준내에서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해 관리지침을 변경하여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3-1)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주요 사항 -

o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자율적 착용)

o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라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수강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o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폐·밀집·밀접) 시설 등의 착용 권고 상황은 지속 안내, 홍보

 

붙임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3-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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