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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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북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 ||
작성일 | 2023.04.0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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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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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원배상책임보험의 1인당 배상금액이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안내하오니, 2023. 4. 3. 이후 만기되는 보험은 1인당 배상금액을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가입(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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