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아교육법 위반 사립유치원 위반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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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감사담당 | ||
작성일 | 2022.11.11 |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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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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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붙임 조치로 인하여 해당 유치원의 유아모집이 2023년 3월부터 6개월 간 정지되어 해당 유치원에 대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불가하니, 혹시 해당 유치원에서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입학 등록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다른 유치원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북부교육지원청 배치팀(3499-6913) 또는 감사팀(3499-692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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