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원·교습소 등 종사자 대상 성범죄자·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범죄 경력조회 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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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 작성일 | 2024.04.2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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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95(2024. 1. 19.) 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 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의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관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는 운영 및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내용 1) 취업제한제도
2) 범죄 경력 조회
※ 대상: 강사 및 모든 직원 (-조교, 사무직원, 운전기사, 단시간 근무자 등 학생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 나. 행정사항: 범죄 경력 미조회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3.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및 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반드시 준수 하여 주시고, 관내 학원·교습소 등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여성가족부)1부. 2.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안내 홍보물(여성가족부) 1부 3.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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