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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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교습소 등 종사자 대상 성범죄자·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범죄 경력조회 의무 안내
부서명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4.04.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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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학원 및 체육시설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협조 요청 공문(여성가족부).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리플릿(여성가족부).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안내.hwp
내용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95(2024. 1. 19.)

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 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위 호의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관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는 운영 및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내용

1) 취업제한제도

구분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점검 및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대상 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학원,교습소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름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름

2) 범죄 경력 조회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설립운영자: 교육지원청

-강사,직원 등: 설립자

-교습소신고자: 교육지원청

-보조요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교육

지원청

※ 대상: 강사 및 모든 직원

(-조교, 사무직원, 운전기사, 단시간 근무자 등 학생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

나. 행정사항: 범죄 경력 미조회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성범죄 경력 미조회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250 만원

500 만원

 

 

3.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및 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반드시 준수

하여 주시고, 관내 학원·교습소 등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여성가족부)1부.

2.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안내 홍보물(여성가족부) 1부

3.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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