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 광고(네이버 플레이스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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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 | ||||||||||||||||||||||||||||||||||||||||||||||||||||||||||||||||||||||||||||
작성일 | 2025.06.01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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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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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1.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교습비 등) 2.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에 학원·교습소의 위치, 전화번호, 기관 관련 정보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기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그에 따라 「네이버 플레이스」가 「학원법」제15조 제3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목적의 인터넷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매체와 방식에 구분없이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등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4. 이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께서는 「네이버 플레이스」광고시 아래의 필수 표시 사항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도기간(2025. 7. 31.까지)을 거쳐 그 이후부터는 위반 사항 발생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플레이스 정보 수정 방법 및 상담, 전화번호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artplace.naver.com/help/guide?menu=edit)
첨부 1.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 의무 내용 2.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3. 네이버플레이스 / 블로그 내에 필수 사항 표시 예시 4. (별도 첨부)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정보 확인 요령 5. (별도 첨부)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6. (별도 첨부)(참고자료) 학원(교습소) 게시 및 비치서류(서식). 끝. [첨부 1]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 의무 내용 ■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 의무(학원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3)
※“교습비등”의 표기내용이 많을 경우‘교습비등 게시표’이미지(사진등) 활용 가능 [첨부 2]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 교습비등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 위반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첨부자료 3] 네이버플레이스 / 블로그 내에 필수 사항 표시 예시
■ 네이버플레이스 내에 필수 표시 사항(중요사항 의무 표시) 예시
※ 교습비등 표시는 “교습비등 게시표”사진 첨부(교습비등이 많을 경우) 권장 및 직접 입력(예: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등 모든 교습비 내역 기재)
■ 블로그 내에 필수 표시 사항(중요사항 의무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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