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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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준수(※ 불법 심야교습 금지) 안내
부서명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일 2026.04.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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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의 수업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교습시간은 ‘05:00~22: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위반 (※불법 심야교습) 민원 및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습시간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습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매월 불시 심야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나.「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8조


2. 교습가능 시간: 05:00 ~ 22:00 (√ 밤10시를 초과한 교습 금지)

 ※ 단,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습시간 연장 가능


3.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정지 14일)

60

(정지 75일)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정지 7일)

50

(정지 45일)

등록말소

(폐지·중지1년)

2시간 초과 이상

50

(정지 45일)

등록말소

(폐지·중지1년)

 


4. 주요 위반사례

 가. 22시를 초과하여 학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강의(수업)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 22시가 지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교실에서 강사 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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