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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습비 등 변경 등록 안내(교습비 조정 기준 및 분당 단가 안내)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학원관리담당
작성일 2023.04.26 조회
0
첨부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2024. 11. 1..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주 횟수 기준)_3.xlsx
바로보기 바로듣기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총 횟수 기준)_3.xlsx
바로보기 바로듣기 위임장1_5.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교습비 계산방법 예시.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교습비등 게시표 서식.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인터넷 광고(네이버 플레이스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_1.hwp
내용

교습비 조정기준(분당 단가)는 교습비등 조정기준파일을,

차량비는 차량비 등록시 제출 서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1. [서식1] 교습비 등 변경 등록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원본

 

[법인 학원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서식2]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대리인인 경우]

- [서식2]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립·운영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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