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습비 등 변경 등록 안내(교습비 조정 기준 및 분당 단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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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학원관리담당 | ||
| 작성일 | 2023.04.26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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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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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교습비 조정기준(분당 단가)는 교습비등 조정기준파일을, 차량비는 차량비 등록시 제출 서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1. [서식1] 교습비 등 변경 등록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원본
[법인 학원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서식2]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대리인인 경우] - [서식2]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립·운영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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