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원(독서실) 위치 및 시설 변경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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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학원관리담당 | ||
| 작성일 | 2023.04.27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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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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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위치 변경 등록 [신청 전 주의 사항] 1. 이전 예정 건축물이 학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학원 신규 설립 시 확인 사항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학원 설립․운영 등록 안내문의 건축물 적합성 여부와 시설 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 개시일 이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등록 수리(처리) 완료 후 변경 신청한 위치에서 교습 가능합니다.
[공통] 1. [서식 1]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2. 기존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원본 * 분실 시 [서식 2] 분실사유서 작성 3. [서식 3]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에 대한 시설 사용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5. 신청인 신분증 원본 6.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 동일 건물 내 학원 570㎡, 독서실 900㎡ 이상일 경우 제출
[추가 서류] 1. 법인 학원인 경우 - 법인이사회 회의록(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 포함)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서식4]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임원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임원이 다른 경우 임원변경을 먼저 신청하여야 함 2. 대리인인 경우 - [서식 4]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립·운영자 신분증 사본
◆ 학원 시설 변경 등록 [시설 변경 전 주의 사항] 강의실(실습실) 등 면적 및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원 설립·운영 등록 안내문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1. [서식 1]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2. 기존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원본 * 분실 시 [서식 2] 분실사유서 작성 3. [서식 3] 시설평면도 4. 신청인 신분증 원본
[추가 서류] 1. 법인 학원인 경우 - 법인이사회 회의록(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 포함)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서식4]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임원이 다른 경우 임원변경을 먼저 신청하여야 함 2. 대리인인 경우 - [서식 4]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립·운영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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