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별 전·편입학 배정 장소
- 초등학생 : 거주지 이전 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초등학교 통학구역
- 중학생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전입학 담당)에서 배정
- 고등학생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봉사실(☎ 02-1396)에서 배정
북부교육지원청 중학교 학교군별 소속 지역 학구도서비스
학교군별 |
소속지역 |
자치구별 |
행정동명 |
소속학교 |
북부 1 학교군 |
도봉구 |
도봉1~2동, 방학1∼3동, 창1∼2동, 창4∼5동, 쌍문1∼4동 |
북서울중,도봉중,창동중,방학중 신방학중, 백운중,신도봉중,창북중 창일중,노곡중, 선덕중,정의여중,효문중 |
북부 2 학교군 |
노원구 |
상계1∼2동, 상계6~10동,
상계5동(1~14통, 16~31통) |
노일중,상원중, 상경중,온곡중 신상중,상계중, 노원중,청원중,수락중 |
북부 3 학교군 |
노원구 |
상계3∼4동, 상계5동(15통, 32~37통), 중계본동,중계1∼4동, 하계1∼2동, 공릉1∼2동 |
상계제일중, 중계중, 불암중, 중원중 중평중, 하계중,한천중, 공릉중 재현중, 상명중, 태랑중, 을지중 |
북부 4 학교군 |
도봉구 |
창3동 |
월계중, 신창중, 녹천중, 광운중 염광중 |
노원구 |
월계 1~3동 |
중학생의 일반학생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전·입학 절차
※ 2021학년도 중학교 3학년 전학 및 재취학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업무(석차연명부 작성 등)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별도 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 시행시기 : 10월 말 ~ 12월 초
지역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방법
현 재적교 접수 방법(서울 시내 학교 간 전학인 경우만 해당)
기타 중요 사항
- 가. 가거주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한다.
- ※ 전·입학 희망자에 대하여는 재적학교장 책임하에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하며, 전입 학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가거주로 판명될 시는 즉시 교육장에게 배정취소를 의뢰한다.
- 나.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일상 생활근거지로서 전가족 또는 부· 모 중 1인이 세대주인 거주지를 뜻한다.
- ※ 부모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고아 등)는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나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배정을 취소한다.
- 라. 전·입학 후 1개월 이내(방학기간 제외), 직전 학교군내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전 재적교로 배정한다.
- 마. 가거주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 (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단,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자의 경우는 2주 경과 후)
중학교 전ㆍ편입학 업무 상세 사항
일반 학생(거주지 이전)
대상자 |
- 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 중 1인(부모 중 1인이 세대주)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나.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 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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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가. 재학증명서 1통(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나. 주민등록등본 1통
- 다. 전입학 배정원서 1통 (접수처에 비치)
- 라. 기타서류(전가족과 학생이 이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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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및 접수처 |
- 1층 민원봉사실 또는 현 재적교(단, 현 재적교 접수는 서울 시내 학교 간 전학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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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
- 학교군별, 학교별, 학년별로 결원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여건 및 전입 희망 학교를 고려하여 수시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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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귀국자) 귀국자 및 다문화(외국인) 학생
대상자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
특례 재취학(편입학) 외국 거주 및 재학기간 |
구 분 |
거주기간 |
실체류기간 |
재학기간 |
비 고 |
부모 |
2년 이상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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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
자녀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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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공통 구비서류 |
① 귀국자 재취학(취학·편입학) 신청서 및 확인서
② 부모, 학생의 가족관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 국적: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 국적: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외문서인 경우 번역, 공증 필수) |
-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
③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학기별)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붙임9] 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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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추가서류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②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모,학생)도 가능
⑤ 인정 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⑥ 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⑦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해당자)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②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④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정 또는 추천서 사본 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해당자) |
외국인 학생 |
①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②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북부교육지원청 1층 민원봉사실(중학교 전·입학 창구) |
배정방법 |
◦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편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별, 학년별 결원 수 범위 내에서 7일 이내 배정한다.
◦ 학년 결정은 관련 지침 및 학교의 학칙에 따라 배정학교에서 결정한 후 학교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 다만, 학년 배정 시 대상 학생의 희망 학년이 아닌 상·하위학년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학년에 결원이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재배정하거나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재취학·편입학하여야 할 대상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일반귀국자) 귀국자 및 다문화(외국인) 학생
대상자 |
특례귀국자를 제외한 귀국자 |
공통 구비서류 |
① 귀국자 재취학(취학·편입학) 신청서 및 확인서
② 부모, 학생의 가족관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국적: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국적: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가족 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외문서인 경우 번역, 공증 필수) |
-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
③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학기별)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붙임9] 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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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추가서류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②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인정 유학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1통)(해당자)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④ 인정 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해당자) |
외국인 학생 |
①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②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북부교육지원청 1층 민원봉사실(중학교 전·입학 창구) |
배정방법 |
◦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편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별, 학년별 결원 수 범위 내에서 7일 이내 배정한다.
◦ 학년 결정은 관련 지침 및 학교의 학칙에 따라 배정학교에서 결정한 후 학교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 다만, 학년 배정 시 대상 학생의 희망 학년이 아닌 상·하위학년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학년에 결원이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재배정하거나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재취학·편입학하여야 할 대상자는 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에서 재학학고 귀국한 학생 중 '미인정 유학자'는 재취학 시 '귀국학생'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체육특기자
대상자 |
체육특기자로서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구비서류 |
- 가. 체육특기자 배정요청 공문(요청학교)
- 나. 학적상황보고서(요청학교)
- 다. 전입학배정원서(재적학교)
- 라. 전출동의서(재적학교)
- 마. 중학교 전입학 의뢰서(재적학교)
- 바. 전학동의서(본인, 학부모연서)
- 사. 서약서(본인, 학부모연서)
- 아. 주민등록등본 1통
- 자. 재학증명서
- 차. 선수등록확인서(해당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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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배치 희망 학생 및 근거리배정 대상학생(지체부자유자)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나 근거리배정 대상자(지체부자유자)로서 전학을 원하는 자 |
구비서류 |
- 가.공통
- - 재학증명서 1통(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 - 주민등록등본(업무담당자 확인)
- - 전입학 배정원서 1통(우리교육지원청에서 보호자가 작성)
- 나. 특수학급 배치 희망자 : 증빙서류(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 ※ 해당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 다. 근거리배정대상자 :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근거리배정대상자 배정확인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3조1항에서 정한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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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방법 |
- 가. 특수학급 입급 희망자 :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정원 외로 수시 배정
- 나. 근거리배정대상자 : 희망하는 근거리 학교에 정원 외로 수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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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및 유예학생, 장기결석생
대상자 |
- 1.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 중단한 자)가 원 재적교에서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자
- 2.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이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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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가. 재취학 원서 1통 (재취학 배정원서의 재적증명란에 원 재적학교장이 직인으로 확인하여야 함)
- 나. 주민등록등본 1통
- 다. 재취학 적응교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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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및 접수처 |
- 가. 교부 : 원 재적학교
- 나. 접수: 재취학 시 원 재적학교 또는 거주지 인근 학교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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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방법 |
- 1. 원 재적교의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 2. 면제·유예·장기결석한 학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학교로 재취학 하고자 할 때는 유예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되 그 시기는 면제, 유예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일반 학생 전·입학 및 재취학 배정 방법 에 따라 학교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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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학교장 추천)
대상자 |
- 가.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다.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전학권고조치 필수)
- 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마.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인 자로서 다문화 학생 특별 학급 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된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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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가. 공통 제출 서류
- 1) 전학 배정원서(학교장 추천용)
- 2) 주민등록등록
- 3) 학교장 추천서
- 나.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 2) 성폭력 피해자(다음중 하나만 제출)
-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 수사기관에 성폭력 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3)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 4) 심각한 질병
- - 국·공립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상담지도록 사본
- 5)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통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
- - 통학 여건이 포함된 담임 확인서
- 6)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
-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전학권고조치 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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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에 공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