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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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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부교육지원청 공립중학교 교장(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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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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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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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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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경영
(30) |
학교경영
유공기간 |
∘ 평가기간 중 학교경영 실 유공기간 (현직위)
※ 15일 이상은 1개월, 1개월 1점, 최대 12개월 12점 |
12개월 |
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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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당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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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곤란도 |
∘ 학생지도의 곤란도 (2025.7월 기준)
- 교육비 지원학생 비율
※ 전체 학생수 대비 대상자 비율 |
상(10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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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3교)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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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9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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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곤란도 |
∘ 학교경영의 곤란도
- 운동부 운영(학교장 채용 코치 임용 시), 수영장 운영, 중증 장애교사 배치(교육청에서 장애 보조교사를 배치한 경우 또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큰 기타 중증 장애교사 배치교-내부 심사 후 반영 여부 결정), 전보우선지원학교, 그린스마트 추진 학교(사전기획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된 경우 당해 년도)
※ 영역별 1건 인정, 최대 2건 반영 |
2건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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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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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점수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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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학교 또는 학생수 과다 학교 (2025.3.1.기준)
- 학생수 기준 상위 5교 및 하위 5교
※ 1건 반영 |
1건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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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점수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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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및 학교관리 |
∘ 직무수행 및 전반적인 학교관리 |
교육지원청
자체 평가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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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시책
구현
(30) |
교육정책의
선도적 운영 |
∘ 교육정책의 선도적 운영
- 연구․시범학교, 혁신학교, 교육복지우선거점학교, 메이커교육 모델학교, 지역연계중점학교, IB관심학교(후보, 인증학교 포함), 기타 거점․선도학교
-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영재학급 운영학교, 연수협력학교
- 특수학급 설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학교, 북부Wee센터 설치학교, 발명교육센터 설치학교, 수학과학융합센터 학교, 다가치 학교 설치학교
※ 영역 구분 없이 최대 3건 반영 |
3건 이상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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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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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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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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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 |
∘ 평화로운 학교 운영 노력
- 교육청 지정: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 학교폭력예방·회복 프로그램 참여
(북부청)관계가꿈지원단, 피해학생 상담지원단, 감동의 교실회복 중 1회 이상(교육지원청 자료)
-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 90% 이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내부결재 증빙 제출)
- 학생회‧학교장과의 간담회 연2회 이상
※ 항목당 1건, 최대 3건 반영 |
3건 이상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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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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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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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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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육
환경조성 |
∘ 교내 독서교육 활동 실적
- 독서 관련 교내 행사(독서 캠프, 독서퀴즈, 독서 골든벨, 저자와의 대화, 방학 중 독서프로그램 등)
※ 제외: 독서 동아리, 교과수업시간 활동, 학부모 독서활동
※ 최대 3건 반영 |
3건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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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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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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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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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기초소양 보장노력 |
∘ 지원청 주관 기초학력·기초소양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 컨설팅, 연수 참여교
(의무 담당자 연수 제외, 신청 참여 1회 이상 참여 시 1건 인정)
∘ 키다리샘 운영교 또는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교
∘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운영교
∘ 학습지원 튜터 사업 운영교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교
∘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실시교
※ 관련 증빙 공문 제출 |
4건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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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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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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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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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
교육력
신장
(30) |
교원능력
개발지원 |
∘ 컨설팅장학 운영 횟수
- 2회 1건
※ 컨설팅장학 결과보고서 공문 근거
※ 컨설팅장학으로 인한 공개수업연구는 컨설팅 운영 횟수에 포함
※ 교육(지원청) 주관 업무담당교사 컨설팅이나 목적사업, 학교교육력제고 등 의무사항 관련 컨설팅 제외
∘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운영
-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지정 받아 직무연수를 완료한 경우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포함, 최대 1건) |
2건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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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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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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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및 평가 혁신 지원 (본인 활동 제외)
-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교원 독서교육지원단, 평가지원단, 학생부 현장 지원단, 자유학기 현장 지원단, 북부미래교육지구 운영지원단 등 활동 (지원단별 1건)
- 컨설팅장학단원 활동 지원 (최대 1건)
※ 최대 4건 반영 |
4건 이상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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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9.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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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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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8.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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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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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성과 |
∘ 수업연구 실적
- 교내ㆍ외 수업연구 횟수
※ 제외: 수업공개의 날, 동료장학, 수석교사 공개수업
※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최대 3회 반영 |
3회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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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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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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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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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동아리 운영 비율
- 전체학생수 대비 참여학생 비율
※ 창체교육과정 상의 동아리 활동 제외
※ 학생부 기재를 위한 학업성적관리위 심의 등 관련 공문 제출 |
상(10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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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3교)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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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9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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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비율 (2025.12월 기준)
- 전체학생수 대비 참여학생 비율
※ 나이스 통계 활용 |
상(10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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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3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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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9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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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스포츠대회 참가 실적 (2025.7월 기준)
- 참가종목수 상위 10교
※ 교육지원청 자료, 1건 반영, 참가종목수 동수인 경우 모두 인정, 참가 대상이 다른 경우 별개의 종목으로 인정 |
1건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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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점수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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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활성화
(10) |
전문성 신장 |
∘ 본인의 직무연수 이수 실적(자격연수 제외)
※ 평가기준일 기준 나이스에 등록된 직무연수 이수실적만 반영, 최대 60시간 |
60시간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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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이상 |
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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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이상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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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상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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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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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활성화 |
∘ 교육활동 활성화 기여 (본인 실적에 한함)
- 우리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TF 포함), 심사, 강사, 각종 지원단
※ 영역 구분없이 최대 3건 반영 |
3건 이상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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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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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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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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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협조
- 우리교육지원청 주관 각종 연수, 대회, 캠프, 발표회 등 시설 협조 건수
※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최대 2건 반영 |
2건 이상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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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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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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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감점 |
가점 |
∘ 지구별 네트워크 장학 |
중심학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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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감)회 회장단 |
회장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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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및 총무 |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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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 행정처분 및 물의야기(본인)
※ 주의 1건 –0.5점, 경고 1건 –1점, 물의 야기 –1잠
(최대 –5점) |
주의 1건 |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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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1건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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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야기 1건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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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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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① 지급 기준일 현재 교장(감) 경력 6월 이하인 경우, Ⅱ, Ⅲ영역은 기본점수/(하)점수 부여
② 동점자 우선순위 처리 기준: 당해직 경력>교육총경력
③ ②번 항목 동점시, 처리 기준: Ⅰ → Ⅱ → Ⅲ → Ⅳ 영역 고득점자순
※ 환산점이 같을 경우 원점수가 높은 학교 우선
④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의거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중(경)징계 처분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2025년 3월 1일 이후 징계처분자부터 적용).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
※ 2025.3.1. 이후 불문경고 처분자는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
⑤ 교육정책 변경 등에 따라 세부 항목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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