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2)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개방ㆍ제공의 차이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국장 류청석 02-3499-6995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행정지원과장 박영숙 02-3499-6940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경재 02-3499-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