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회 소식
| 공개범위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 공개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
|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게시물 등록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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