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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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학원관리담당
작성일 2024.04.15 조회
0
첨부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1)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2) 2024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3) (서식)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4) (서식)2024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서명부.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안내문)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_1.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참고3) (서식)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참고4)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이수증 발급 방법_1.pdf
내용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기한 내에 해당 교육 완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기간: 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3항 제6

 

교육내용

-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교육방법: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교육)

    ①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

      : '긴급복지' 검색 → [긴급복지] 2024년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수어 제공) 

    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in.kohi.or.kr )

 

교육결과제출2024. 12. 31.(화)까지

  - 집합교육: (1) [첨부3] 교육 결과보고서

               (2) [첨부4] 참석자 서명부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개인별 온라인 교육시: (1) [첨부3] 교육 결과보고서

                             (2) 이수증

 

제출방법: 교육결과 증빙 서류를 이메일(bukbuhakwon@sen.go.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학원명/교습소명 기재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의 경우, 20246월 이후 실시 예정인 2024년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 대상 연수참여 시 이수 가능

  - 이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


[참고]

[중요-과태료사항]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1_4973.html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0_4973.html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40768_49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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