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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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학원관리담당 | ||
| 작성일 | 2024.04.1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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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기한 내에 해당 교육 완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기간: 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제6호
○ 교육내용 -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교육) ①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 : '긴급복지' 검색 → [긴급복지] 2024년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수어 제공) 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in.kohi.or.kr )
○ 교육결과제출: 2024. 12. 31.(화)까지 - 집합교육: (1) [첨부3] 교육 결과보고서, (2) [첨부4] 참석자 서명부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개인별 온라인 교육시: (1) [첨부3] 교육 결과보고서, (2) 이수증
○ 제출방법: 교육결과 증빙 서류를 이메일(bukbuhakwon@sen.go.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학원명/교습소명 기재
■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의 경우, 2024년 6월 이후 실시 예정인 「2024년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 대상 연수」 참여 시 이수 가능 - 이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 [참고] [중요-과태료사항]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1_4973.html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0_4973.html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40768_497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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