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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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평생교육학원관리담당
작성일 2024.06.27 조회
0
첨부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1)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2) (서식)2024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3) (서식)2024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서명부.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안내문)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참고2) (서식)2024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참고4)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이수증 발급 방법_2.pdf
내용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기한 내에 해당 교육 완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기간: 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장애인복지법59조의4

 

교육내용

-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방법: 기관 여건에 맞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naapd.or.kr ) 자료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 홈페이지 접속 장애인학대검색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결과제출: '25. 1. 24.()까지

- 집합교육: (1) [첨부2] 교육 결과보고서, (2) [첨부3] 참석자 서명부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개인별 온라인 교육시: (1) [첨부2] 교육 결과보고서, (2) 이수증

 

제출방법: 교육결과 증빙 서류를 이메일(bukbuhakwon@sen.go.kr)로 제출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학원명/교습소명 기재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의 경우, 20246월 이후 실시 예정인 2024년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 대상 연수참여 시 이수 가능


[참고]

[중요-과태료사항]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1_4973.html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0_4973.html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40768_49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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