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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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평생교육학원관리담당 | ||
| 작성일 | 2024.06.27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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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기한 내에 해당 교육 완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기간: 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 교육내용 -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교육방법: 기관 여건에 맞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naapd.or.kr ) →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 (온라인교육) ①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 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 홈페이지 접속 →‘장애인학대’ 검색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결과제출: '25. 1. 24.(금)까지 - 집합교육: (1) [첨부2] 교육 결과보고서, (2) [첨부3] 참석자 서명부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 개인별 온라인 교육시: (1) [첨부2] 교육 결과보고서, (2) 이수증
○ 제출방법: 교육결과 증빙 서류를 이메일(bukbuhakwon@sen.go.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학원명/교습소명 기재
■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의 경우, 2024년 6월 이후 실시 예정인 「2024년 학원 운영자ㆍ교습소 교습자 대상 연수」 참여 시 이수 가능 [참고] [중요-과태료사항]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1_4973.html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39270_4973.html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https://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1/1340768_497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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