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21조
-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학교예정지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ㆍ풍속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거리측정 기준 : 교육환경보호구역직선거리는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상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우리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