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행정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심의신청방법안내
이의신청 및 벌칙 안내
심의결과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근거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호구역 저촉여부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시 구비서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붙임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주변약도,
기피신청서
붙임서식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신축
등)
건축설계도면(건물
층별
개요
포함)
추가
제출
해당 층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건축물 현황도 추가 제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우리교육청 담당자 확인 가능
신청 및 처리부서
민원처리 담당 : 북부교육지원청(1층)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담당 ☎3499-6892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해당학교 의견조회 및 교육청 담당자, 보호위원 현장확인 → 심의 의뢰→ 보호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신청인, 해당학교, 관할 인ㆍ허가 부서)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까지는 건물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