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청구방법
  • 정보 보유·관리기관 방문(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 청구), 우편, 모사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북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포털)
처리절차
 
정보공개심의회
  • 필요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률 제18조 및 법률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