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인가 안내
  •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교육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사립학교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되는 어린이집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투철한 교육관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교육사업이므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 유치원 설립은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과 상담을 하신 후 신중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가급적 교육의 연속성과 그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 설립(개원)시기를 고려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 인가
단계 주요내용 비고
1단계 설립 가능 취학권역 확인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2단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3단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처리기한: 45일 이내)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설립자 -
4단계 설립계획서 제출
(제출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5단계 설립계획서 승인
(처리기한: 2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설립자 -
6단계 설립인가 신청
(제출시기: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7단계 설립인가 통보
(처리기한: 2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설립자
  • ○ 제출서류 검토
    • 제반사항에 대한 설립인가 적합여부 확인
    • 수집한 기초자료를 활용한 인가학급 및 정원 산출
  • ○ 현장실사
    • 교사 면적 및 유원장 면적 실측 → 정원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시설·설비 현황 확인
    • 교재·교구 현황 확인
8단계 유치원 개원 보고 설립자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 가. 시설·설비 기준(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구분 학생수별 기준면적 비고
40명 이하 41명 이상
교사 5n 80 + 3n n은 총정원
체육장 160 120 + n n은 총정원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
  • 나. 교사내부 환경기준
    • (1) 조도(책상면) : 300룩스이상
    • (2) 소 음 : 55데시벨이하
    • (3) 온 도 : 섭씨 18도이상
  • 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 :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 (교지안에는 설립·경영자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며,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함) 건축물관리대장 상 건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이어야 함.
  • 라. 교육환경(설립장소)
    •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유흥업소, 숙박업소, 제한상영관, 기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유치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서류
  • 설립계획 신청서 1부
  • 설립자 인적사항(이력) 1부
  • 교지확보계획서 1부
  • 원사건축계획서 1부
  •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서류
  • 설립신청서(목적, 명칭, 위치, 개교년월일) 1부
  • 원칙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교구·설비현황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 설립자 호적등본 2부
  • 설립자 이력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교사·체육장의 평면도 및 입체도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원장취임예정각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유치원 약도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행위·기부재산 목록과 등기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설치가 불가능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시
설치가 가능한 금지행위 및 시설
대기·수질·소음·진동
도축장·화장장
폐기물·분뇨등 처리장
가축사체처리·화제장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총포화약류/압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소
영화상영관
폐기물 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장외발매소 포함)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복합유통제공업
  • ※ 유치원 및 대학교 주변에는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점,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은 제한없이 설치 가능.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학교급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비교표
시설명 학교급별 비고
초.중.고
대기·수질·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하여 지장을 주는 시설, 행위 x x x
영화상영관 -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제조 및 저장소 저장능력 5톤이상
도축장·화장장 x x x
폐기물수집장소
가축사체처리·동물의 가죽 가공·처리시설, 가축시장 x x x
사행해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x x x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 -
게임제공업 (청소년, 일반, 멀티) - -
만화대여점 - -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 - -
담배자판기 - -
비디오감상실 - -
전화방 - - -
성기취급업소 x x x

× : 절대불가, △ : 심의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가능, ―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