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심사기준
  • 폐지사유의 타당성 확인
  • 유아 처리방법의 타당성 여부
  • 시설·설비 처리방법의 타당성여부
구비서류
  • 학교폐쇄인가신청서 1부
  • 재산처리방법 1부
  • 유아 및 교원조치 방법 1부
  • 유아졸업대장 사본 1부
  • 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각1부
  • 교재교구 관리전환 합의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