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심사기준
  •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구비서류
  • 1. 학교변경인가신청서 1부
  • 2. 유치원 규칙(신·구대비표) 1부
  •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3-1.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3-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3-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4.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 4-1.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 4-2. 설립자 주민등록등본 1부
  • 5.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5-1.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 5-2.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각 1부
    • 5-3. 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5-4.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 5-5. 시설설비 조서 1부
    • 5-6.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1부
    • 5-7.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1부
    • 5-8.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서 1부
      (연면적 33㎡ 이상 증축, 총면적 70㎡ 이상 개보수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