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심사기준
  • 설립자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 1. 학교변경인가신청서 1부
  • 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1부
  •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 3-1.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 3-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 3-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4.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 4-1.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4-2. 설립자 이력서 1부
    • 4-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4-4.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4-5. 설립자 각서 1부
  • 5.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5-1.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 5-2.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각 1부
    • 5-3. 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5-4.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1부